|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 운전자 책임 80% 안전거리 확보 등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고 책임의 80%는 운전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은 맞은편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산재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중앙선 침범차 운전자 유모(38)씨와 보험사를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심대로 원고에게 9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차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선 차량을 추돌한 잘못도 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맞은편 유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정지하는 바람에 멈춰 선 앞차를 들이받아 두달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은 강씨에게 468만여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사고원인을 제공한 유씨와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산재급여 중 피고가 책임져야 할 2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
'★ 자동차 이야기 ★ > 자동차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마철 차량관리 (0) | 2008.10.14 |
---|---|
졸음 방지 안전 운전 10계명. (0) | 2008.10.14 |
자동차를 빌려주지 않는 이유 (0) | 2008.10.13 |
접촉사고 당했을 때는? (0) | 2008.10.13 |
자동밋션 & 수동밋션 오일교환. (0) | 2008.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