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 이야기 ★/낚시 정보

낚시인 이라면 알아둡시다

털보아찌 2008. 10. 14. 20:20

11/1~12/31까지 쥐노래미를 포획금지 기간입니다.


본문내용
수산자원 보호령 개정으로 지난 2006년 2월 6일, 일정 크기 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금지되고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금어기간도 대폭 확대되어 입법 예고가 되고, 동년 7월 14일 공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표 후 6개월이 지난 2007년 1월 14일부터 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낚시인들께서 잘 모르시는거 같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바다낚시 대표 어종인 감성돔의 경우 새롭게 항목이 신설되어 20cm 이하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돌돔과 참돔은 크기가 24㎝ 이하인 것은 잡을 수 없고, 쥐노래미 18㎝, 황복 20㎝, 농어 30㎝, 대구 30㎝, 우럭 23㎝이하는 잡을 수 없습니다. (취 첨부그림 도표 참조)

특히 금어기간이 설정된 쥐노래미의 경우 18㎝ 이하는 2007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크기에 관계없이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현재 많은 분들게서 쥐노래미를 낚는 행위는 크기와 상관없이 위법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장 금지를 위반해 물고기를 잡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금지기간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됩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전화 :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전화 02-3674-6912 )
홈페이지 : http://www.momaf.go.kr
신고 웹페이지 : http://www.momaf.go.kr/Chime/protest/Chime_fish_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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