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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셨는지 챙겨드리세요 이미 각종 신문 방송을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부터 기초노령연금 접수가 개시되었습니다. 아래 기초노령연금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어, 청우 여러분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부모님,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신청 대상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셔서 제 때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신고하는 노인에 한하여 지급을 하니 주변의 친지, 독거노인, 이웃의 노인분에게 알려드려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 신청하여 적기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요건을 갖추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 월부터 지급되고 소급되지 않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중요한 것은 신청기준에 자식의 재산․소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재산․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기초노령연금을 왜 추진하는지? o 자손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2. 신청대상은 누구며, 언제 신청해야 하며, 연금은 언제부터 지급하는지? ※ 집중신청기간(10.15~11.16) 이후에도 계속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연금 지급 시기가 ‘08년 1월 보다 늦어질 수 있음 3. 선정기준(소득. 재산에 관한사항)은 어떻게 되나? o 소득산정기준액(선정기준) . 독신노인 : 400,000원 . 부부노인 : 640,000원 o 주택재산만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 독신노인 : 9,600만원이하, 노인부부 : 1억 5,360만원이하 o 소득만 있는 경우 . 독신노인 : 400,000원이하, 노인부부 : 640,000원이하 o 재산,소득 모두 있을 경우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대상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 ※ 재산은 공시가격을 연리 5%로 할인하여 소득환산 (금융재산은 이자소득 3% 추가) ☞ 예 : 재산가액 9,600만원 × 5% / 12월 = 40만원/월 4. 소득인정액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얼마인지? o 독신노인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월 20,000원~83,640원) o 노인부부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월 32,000원~133,820원) 5. 어디에 접수 하는데? o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o 국민연금공단 시군 지사(관할 없이 접수) 6. 누가 신청해야 되는데? o 신청자 : 노인 본인이 신청하거나 자녀 등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음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본인 및 대상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져가야 함) 7.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뭐고? o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포함) o 본인통장(지급계좌) 사본 o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서 - 신청장소에 비치된 것을 작성하여 제출- o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포함) - 신청장소에 비치된 것을 작성하여 제출- 8. 언제부터 연금 주는데? 9. 더 알고 싶은데 모르는 것 어디 물어 보면 되나요? o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http://기초노령연금.kr 또는 http://bop.mohw.go.kr)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129번이나 1355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10. 신청서식은 어떤 것이며, 어디 있고, 어떻게 작성 하는지요? o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위임장 등 서식은 읍면동사무소에 있음(직원에게 물어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위임장 서식은 첨부 해 놓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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