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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춤추다 교통사고… 다친 승객도 책임이 있다?

털보아찌 2010. 5. 16. 07:32

버스에서 춤추다 교통사고… 다친 승객도 책임이 있다?
한문철 변호사
 
Q. 주말에 산악회원들과 함께 탄 전세버스에서 흥이 올라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다가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고가 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쳤다. 버스 쪽 보험사에서는 버스에서 음주가무를 하다가 사고 난 것이기에 피해자들의 과실을 높게 보겠다는데 맞는 말일까?

A. 관광버스나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 운전자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일 때, 버스 승객들은 그 버스의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게 된다. 버스를 전세 냈거나 요금을 내고 탄 것이기에 버스는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켜 승객들을 다치게 했다면 버스 측에서 손해배상해 주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승객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만큼 뺀 나머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승객들의 잘못은 무엇일까? 버스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으면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해야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정도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다쳤거나 더 크게 다친 경우엔 피해자의 과실을 10%로 보는 게 보통이다. 달리는 버스에서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일어서 있다면 더 위험하고, 단지 서 있는 게 아니라 노래 부르고 춤춘다면 더욱 위험할 것이기에 버스에서 춤추다 다친 사람들의 과실은 약 30% 가량으로 보는 게 보통이다.

한편, 다른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에 동참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맨 채 잠자다가 다친 사람에게는 과실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끄럽고 더워서 창문을 열고 머리나 팔을 밖에 내놓고 있다가 다른 차에 부딪쳐 다치는 경우엔 피해자의 과실을 40% 정도까지 볼 수 있다. 관광버스나 고속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일어나 선반의 짐을 꺼내려다 급정거할 때 넘어지는 경우엔 피해자의 과실을 20% 가량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