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탑승자도 졸음운전 방지 책임" | |
서울고법은 사고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후유장해를 입은 한모(여)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한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씨는 2003년 8월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남편은 전날 성당 행사에 참가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고로 한씨는 목 부분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등의 후유장해를 입었다. 한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상 보험금과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고 보험회사는 후유장해 보험금이 과다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는 남편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고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보험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보험금 보상 규모를 6천만원으로 결정했다 [출처] 조수석 탑승자도 졸음운전 방지 책임 : 한국일보|작성자 분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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