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되실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올해부터 단속권한이 경찰에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자중인 차량을 사진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주의)
즉, 예전에는 운전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단속되지 않으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주차단속처럼, 주정차중에도 사진단속이 된다는 겁니다.
금년도 부터 집중 단속 대상 목록표 1.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2. 머플러 3. 시그널 전구 색상 4. 스포일러 5. 12cm이하의 지상고 6. 엔진변경 7. 엔진개조 8. 범퍼 불법 장착 9. 번호판 가리기 등등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경찰에게 이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자중인 차량을 사진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주의)
1. 네온등 설치 -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하신분 해당) 2. 등화착색 - 과태료 3만원 (후미등 번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분 해당) 3. 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후미, 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운신분 해당 - 블루 전구 ) 4. 불법등화설피 - 과태료 3만원 (안개등 추가설치, 서치라이트 설치, 고광도 LED - 푸른색 계통, 블렉배젤설치 - 전조등 주변 깜박이(HID설치 하신분 해당)
5. 등화색상지움 - 과태료 3만원 (클리어램프 하신분 해당) 6. 등화손상 - 과태료 3만원 (전구가 나갔거나 깨진분 해당) 7. 철재 스포일러설치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철재로 규정되있긴 하지만 일단 리어스포일러 하신분운 조심하여야 할듯) 8. 타이어 돌출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인치업 무리하게 하신분 해당) 9. 배기관 개조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소음기 개구 방향) 10. 핸들변경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순정이 아닌 우드핸들이나 핸들 직경 임의 변경하신분 해당)
11. 차체 높이 낮춤 - 1년이하 징역이나 (써스하신분 조심 최저 지상고 미달시) 불법개조하신분들.................조심하세요!! 안전 운행들 하세요^^* 불법자동차 유형
|
'★ 자동차 이야기 ★ > 자동차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잘못된 자동차 상식 (0) | 2008.09.26 |
---|---|
앞유리에 습기가 많이 찬다 (0) | 2008.09.17 |
연료비를 아끼는 운전습관 (0) | 2008.09.17 |
차에 기름 넣을때 주의 하세요... (0) | 2008.09.17 |
자동차 기름값 줄이기 (0) | 2008.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