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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특정부품을 교체했을 시 그 자국이 남을 수 밖에 없다. 제조사 생산라인에서 조립 을 하고 위에 도색을 하는데 나중에 사고로 그 부품을 교체할 시 볼트를 우선 풀었다 다시 조여야 하기에 눈으로 봐도 페인트의 이질감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국들이 남아있는지, 이전 사용자가 사용했을 때 났던 기스등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일반적인 접촉사고나 단순한 상처로 교체했을 시에는 매매상에서 그 부분은 단순교체라고만 하니 체크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양쪽 휀다 부분의 교체라고 한다면 유심히 살펴보고 반드시 시승을 해야 한다. 각종 조향장치들이 모여있기에 한번 사고로 틀어지면 얼라이먼트 맞추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범퍼나 다른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가격이 하락되기에 오히려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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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되는 중고차 10대 가운데 6대가 사고이력이 있는 차라는 통계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다. 중고차사고내역조회는 www.carhistory.or.kr 에서 할 수 있으며, 보험개발원에서 손해보험사로부터 사고자료를 제출 받아 통계를 작성한다. 이는 사고이력뿐만 아니라 사용용도변경 등의 여부까지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차량번호로 사고이력뿐만 아니라 용도변경이나 전손이력, 피해사고이력 등도 조회가 되므로 구매하려고 하는 차에 대한 과거 사고 기록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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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는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압류상태, 저당권 설정상태 등을 나타 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중고자동차를 사시거나 파실 때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의 하나이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부에서는 현재의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주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압류상태를 보실 수 있으며, 을부는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가까운 구청 어디서나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차량 등록번호,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아야 발급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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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 발생, 또는 차량 거래 후의 하자 발생과 같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 거래시 작성되는 계약서에는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존 세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부분에 대해 계약서상에 명확히 책임에 관해 기재하여 추후 발생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명의이전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전 차주가 책임을 지므로 중고차를 팔려고 하시는 분은 명의이전이 명확히 된 시점에서 차량을 인도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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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룸은 제데로 돌아가는지, 브레이크는 잘 밟히는지 소리가 시끄럽게 나지 않는지 등의 차량 성능에 대한 검토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배터리가 오래되었는지, 자동변속기 오일의 색깔이 오래되지 않았는지 등의 조건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등을 다 살펴보고 걸리는 것이 없다면 원하는 가격대를 흥정한 후, 차량을 구입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