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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알고탑시다]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과실은

털보아찌 2008. 10. 13. 22:12

[이것만은알고탑시다]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과실은


차량 대수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 중 하나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다.

보행자의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에 의한 직접적인 충격을 맨몸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인명을 해칠 위험이 대단히 크므로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10대 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니 운전 중 횡단보도를 만나면 통행신호와 보행자를 잘 살핀 뒤 안전하게 통과해야만 한다.

그런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행자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일까.

일단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야 한다.

물론 과실 비율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는 보행자가 파란불에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묻게 된다.

그러나 도중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는데도 보행자가 이를 무시하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보행자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된다. 당연히 빨간불임에도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면 무단횡단사고로 인정되어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50∼80%로 늘어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는 보행자가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에 유의하며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때에는 보행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좌우 안전을 살피지 않은 채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통상 10% 정도의 보행자 과실을 인정하는 게 법원의 일반적 태도이다.

한편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일 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이는 경우 이 사고는 횡단보도사고가 아니라 신호위반사고로 처리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등 피해자는 보행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자전거나 오토바이에서 내린 뒤 끌고가야만 보행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도움말:손해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