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이렇게 막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금감원, 보험사기 유형 및 대응요령 발표]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3월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일부 침범했다.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속도를 내 피할 겨를도 없이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는 100% 과실을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중앙선 침범에 대한 형사책임 등을 거론하며 현장합의를 요구했다. 김모씨는 겁에 질려 현장에서 합의서를 쓸 수밖에 없었고 보험회사를 통해 거액의 보험금까지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전문적으로 받아 챙기는 보험사기꾼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내세워 100% 과실책임 인정이나 현장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보험사기와 관련된 자동차사고 현장의 특징과 대응요령을 정리해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꾼들은 우선 해박한 관련지식을 내세워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사고 차량에 젊고 건장한 남성들이 탑승해 있거나 목격자가 나타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 다른 특징은 과장된 행동으로 주위시선을 집중시켜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경미한 사고지만 심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행동한다. 이후 운전자의 법규위반 사실을 강조해 과실책임을 100% 인정하도록 주장하면서 현장 합의를 요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가 당황할 경우 사기꾼들의 의도대로 사고가 처리돼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며 “보험사 사고접수를 하는 것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현장과 충돌부위 등을 사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사고차량 탑승자와 사고 목격자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 사고현장에서 합의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 등 증거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액과 보상범위, 자필서명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사고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의 주장대로 인정해선 안되며 수리 전·후에 정비 견적서와 정비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해 과도한 비용청구를 막아야 한다.
이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꾼들은 음주운전이나 역주행 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법규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