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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돌려 받을 수 있다

털보아찌 2008. 10. 14. 05:44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돌려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인 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10개 항목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가 비록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드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때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미 구속됐다면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위하여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게 되는데 합의를 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돈을 지급하게 될 것이고 가해자가 자기 돈으로 처리한 이 합의금은 보험회사로 부터 다시 돌려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다.

원래 자동차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운전자의 민, 형사상 배상을 보전하도록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도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내주어야 할 것, 즉 보험처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이 현실적으로는 형사보상금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보험회사로 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오면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 합의금을 얼마나 받았으니 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영수증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때 법원도 판결이나 조정시에 형사 합의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라고 판결이나 조정을 해준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당연히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찾아가라고 통보해주어야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가해자가 2년이 경과 되도록 청구가 없거나 찾아가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합의금은 보험회사 이익금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돌려 받으려면
합의서에 합의금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 합의서를 첨부하여 보험회사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보험회사와의 분쟁 없이 형사합의금으로 건넨
돈을 받아내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금이 가해자의 손해액으로 인정됨으로 보험사와의 합의시 공제 될수있음을 유의 해야 할것이다.